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원생활 중 일정기간 행정에서 추진하는 공공근로나 행복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종료된 다음, 요건 해당여부 판단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요건
실업급여 지원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 퇴사한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확인합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구직등록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이수합니다.
-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 계획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
구직확인 등록서 발급
구직확인 등록서는 워크넷에서 발급받거나 고용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서 발급받으려면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작성하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실업급여 최고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지만, 1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서류

- 이직확인서: 퇴직한 사업장에서 발급받거나 고용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상실신고서: 퇴직한 사업장에서 발급받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직확인 등록서: 워크넷에서 발급받거나 고용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급여통장 사본: 본인의 급여통장을 사본으로 제출합니다.
- 급여내역서, 체불내역 확인서, 사직서 사본, 경력증명서, 퇴직금 산정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퇴직한 사업장에서 발급받거나 본인이 보유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 발급신청: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합니다.
- 발급: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신청: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합니다.
- 수급자격 판단: 고용노동부에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한 경우, 사업주는 10일 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