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절차 4단계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원생활 중 일정기간 행정에서 추진하는 공공근로나 행복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종료된 다음, 요건 해당여부 판단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이해
실업급여 이해

실업급여 요건

실업급여 지원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3.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4.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체계도
실업급여 신청 체계도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퇴사한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확인합니다.
  2. 워크넷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구직등록합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이수합니다.
  4.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 계획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

구직확인 등록서 발급

구직확인 등록서는 워크넷에서 발급받거나 고용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서 발급받으려면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작성하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실업급여 최고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지만, 1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관련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신청 관련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수급신청 서류

  1. 이직확인서: 퇴직한 사업장에서 발급받거나 고용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4대 보험 상실신고서: 퇴직한 사업장에서 발급받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구직확인 등록서: 워크넷에서 발급받거나 고용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급여통장 사본: 본인의 급여통장을 사본으로 제출합니다.
  5. 급여내역서, 체불내역 확인서, 사직서 사본, 경력증명서, 퇴직금 산정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퇴직한 사업장에서 발급받거나 본인이 보유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1. 발급신청: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 발급: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신청: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합니다.
  4. 수급자격 판단: 고용노동부에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한 경우, 사업주는 10일 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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