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고질 민원 제기자들이 있습니다. 사사건건 관할 관청에 민원을 넣고 심하면 고발도 망설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 마치 민원제기가 취미인 듯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도록 보겠습니다.
고래 싸움, 새우등 터지란 법 없습니다
저는 집에 딸린 부지를 상당히 싸게 구입했었습니다. 토지 매도인이 나와 친분이 있던 사람도 아니었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주변시세가 평당 4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은 내게 25만 원에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떤 문제가 있는 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땅을 기준으로 옆, 뒤, 앞 모두 40만 원인데 가격차이가 너무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림없이 근저당이 잡혀 있거나, 압류가 돼 있을 거라 생각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는데 너무 깨끗한 겁니다.
땅 주인을 만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빨리 처분하고 서울로 이사 가려한다’는 말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땅값이 쌌던 이유는 인근에 사시는 한 주민에게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용은 ‘옆 땅 주인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데 지쳐서’라고 했습니다.
사실 내가 구입한 부지를 중심으로 땅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 토지였던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자기네 땅으로 넘어왔다’라고 민원, 전깃줄이 밭 귀퉁이로 지나갔다고 민원, 자기 땅을 밟고 다닌다고 민원…
제게 땅을 판 사람은 셀 수도 없이 많은, 말도 안 되는 민원에 시달렸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귀찮게 하면 헐값에 자신에게 팔 거다라는 아주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땅 주인은 강수를 뒀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게 땅을 넘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소유한 땅 시세보다 싼값에 내게 부지를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제게 땅을 팔기로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일종의 복수였던 셈입니다.
어쨌든 내 입장에선 두 사람 갈등 덕분에 토지를 싸게 살 수 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불똥이 내게 튀리란 건 생각지 못했습니다.

법은 편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원주택을 짓고 6개월쯤 지난 어느 날, 농지담당 공무원이 찾아왔습니다. 용무를 물으니 ‘민원이 들어와서’라고 했습니다.
민원을 낸 사람은 역시 그 사람이었습니다. 내용은 ‘차를 밭에 세운다’였습니다.
사실 차를 밭에 세운 건 맞습니다. 그 밭은 제 소유입니다. 그래도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면 차를 주차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집옆에 차를 세우다 보면 지목상 밭일수도 있고, 답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남의 땅을 일일이 찾아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집을 지을 때, 텃밭으로 사용할 부분을 제외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돈 아낀다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전원주택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저처럼 하지 마시고, 최대한 가능한 범위까지 농지전용을 받아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밭에 타를 세웠던 건 주차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건축물 준공검사 시 주차장이 없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당시에 집에 붙어있는 밭에 차를 주차하겠다는 생각으로 형식적으로 집옆 귀퉁이에 주차구획을 그었었습니다. 잔머리 굴리다 당한 것입니다.
원칙만 따지는 공무원, 그대로 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지나치게 민원을 제기한 사람 편을 드는 것 같았습니다. 충분이 이해는 갑니다. 민원제기한 사람이 워낙 악성이고 공무원을 귀찮게 하니 그 사람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잘못된 발상이지만, 공무원이 자꾸 법, 법하면서 원칙만 따지면 나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다음과 같은 말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밭에 차를 대지 않을 겁니다. 대신 나도 민원 하나만 제기합시다. 군(郡) 전체에 대지가 아닌 곳에 차를 주차한 곳을 전수조사해 주시고, 그 결과는 내가 행정정보청구를 별도로 할 테니, 그때 계획서와 결과서를 제출해 주세요!”
위와 같은 방법이 해법은 아닐 겁니다. 문제는 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제기하는 민원입니다. 비단 내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현상은 귀농이나 귀촌 등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악성, 고질민원 제기자 대처법
제 나름대로 고질민원 제기자에 대한 대처법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 먼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만나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본질적인 이유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령 ‘나는 기억도 나지 않는데 차량 클랙슨을 울려 놀라게 했다’ 등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 살아온 환경의 차이일수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도시와 달리 시골은 아직 보수적인 면이 남아있는 곳이 많습니다. 가령 어른들께 인사를 하지 않았다라든지 친절하지 못하다라든지 전혀 엉뚱한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 어떠한 경우라도 흥분은 금물입니다. 홧김에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경우 사태가 수습하지 못할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는 것만으로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 상대방이 답이 나오지 않을 성향이라면 그 사람이 제기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집된 내용을 토대로 분석을 통해 이런 것이 합당한 민원인지 행정에 건의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위법 소지도 따져보고 업무방해 등 무고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어떤 경우든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미뤄서 좋은 경우란 없습니다.
-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만날 때 친절로 무장해야 합니다.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는 상대방이 당신을 달리 판단하는 계기도 만들 수 있습니다.
민원 제기자와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피하는 것보다 만남으로써 갈등이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