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과 조의금, 얼마를 내야할까

경조사 관련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난감한 것이 축의금과 조의금, 얼마를 내야 할까 일 것입니다. 가까운 인척일 경우도 그렇지만, 막연하게 아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모른 척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표정관리에 따른 부담이 앞섭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축의금과 조의금에 대해 다양한 방향으로 진단해 볼까 합니다.

축의금과 조의금의 정의

축의금과 조의금은 경조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 행사를 축하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의미에서 내는 돈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축의금은 결혼식, 돌잔치, 회갑잔치 등 축하하는 의미에서 내는 돈이고, 조의금은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금액입니다. 축의금과 조의금은 경조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 행사를 축하하거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의미에서 내는 것이라고 볼 때 강제성을 띤다거나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축의금과 조의금의 그 의미를 잘 알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당사자들에겐 행복한 행사가 다른 사람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에겐 행복한 행사가 다른 사람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축의금과 조의금의 역사

우리나라 축의금과 조의금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축의금과 조의금은 유교문화권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이 강합니다. 유교문화에서는 경조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 행사를 축하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의미에서 축의금과 조의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고 중요한 예의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축의금과 조의금 문화가 체계화된 것은 조선시대부터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축의금과 조의금은 쌀이나 곡물로 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접어들면서 물건을 내는 방식의 번거로움과 간소화를 위해 돈으로 내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축의금과 조의금은 일제강점기에도 계속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한때 일제는 축의금과 조의금을 내는 것이 금지했지만, 사람들은 몰래 축의금과 조의금을 냈다고 합니다. 일제도 사람들의 사는 인정으로 연결된 전통문화를 강제하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축의금과 조의금은 더욱 보편화되었습니다. 결혼식, 장례식뿐만 아니라 돌잔치, 회갑잔치를 비롯해 입학 축하 등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축의금과 조의금의 적정 금액은?

축의금과 조의금의 적정 금액은 관계의 정도, 경조사의 규모, 참석자의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축의금과 조의금은 평균 5만 원 또는 1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5만 원권 지폐의 유통이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관계가 매우 가깝거나 친인척의 경우에는 축의금이나 조의금이 상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축의금과 조의금을 낼 때는 봉투뒷면(붙인 선이 있는 부분)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앞면(매끈한 부분)에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앞면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고 이를 탓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 즉 물질만능이 부른 결과인 듯 보여 씁쓸하기도 합니다.

축의금과 조의금 제도가 있는 나라들

우리나라처럼 축의금과 조의금을 내는 나라들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경조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 행사를 축하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의미에서 축의금과 조의금을 냅니다.

축의금과 조의금의 금액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축의금은 결혼식의 규모에 따라 1000위안에서 5000위안, 조의금은 500위안에서 1000위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또한 축의금은 결혼식의 규모에 따라 3만 엔에서 10만 엔, 조의금은 1만 엔에서 3만 엔 사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의 경우 축의금은 결혼식의 규모에 따라 500만 동에서 1000만 동 사이, 조의금은 200만 동에서 500만 동이라고 하고, 태국은 결혼식의 규모에 따라 5000바트에서 10000바트, 조의금은 1000바트에서 3000바트이며, 필리핀의 경우 축의금은 결혼식의 규모에 따라 1000페소에서 3000페소, 조의금은 500페소에서 1000페소 정도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필요한 물건을 건네는 풍습과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내는 경우가 반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축의금과 조의금의 폐단

축의금과 조의금은 경조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 행사를 축하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폐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축의금과 조의금은 신분과 부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부유함의 상징처럼 보이거나 사회적 신분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축의금이나 조의금의 변질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축의금과 조의금은 경조사를 이용한 돈 버는 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것입니다.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마치 부의 축적으로 여긴 나머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인터넷 발달로 이와 같은 일이 더욱 확대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축의금과 조의금의 계좌이체입니다. 축의금과 조의금 옛 전통은 마음이었습니다. 계좌이체는 이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마치 돈을 내라는 청구서 같은 느낌이 들 때도 많습니다. 미풍양속의 전통문화인 경조사의 의미를 잃어가는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축의금과 조의금의 개선 방안

위와 같은 축의금과 조의금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축의금과 조의금의 금액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 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축의금과 조의금의 적정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전통문화입니다. 관습상 일반화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축의금과 조의금을 내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금액과 상관없이 내는 것이 예의이며 의미입니다. 옛 전통을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낸 것이 있으니 상대방도 내게 그 이상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간혹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자선단체나 불우이웃들에게 기부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모금함을 통해 받고, 사회에 환원하는 문화가 확산되면 축의금이나 조의금으로 인한 개인적 부담이나 사회적 폐단이 완전히 개선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개선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