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해결 방법
층간 소음 해결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문명의 발달은 여러 가지 폐단도 동반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요가 늘면서 등장한 것이 층간 소음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층간소음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각도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 소음이란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내 입주자나 사용자들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다른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벽간 소음과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은 포함하지만,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의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됩니다. 층간소음은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 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이며, 공기 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 사용으로 인한 소음을 말합니다.
층간소음 규제 법령
층간소음 규제를 위한 주요 법령으로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14조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따르면 주간(오전 6시~밤 10시) 기준으로 직접 충격소음은 1분, 등가소음도(1분간 발생하는 평균 소음)가 43데시벨(dB), 최고 소음도(충격음이 최대로 발생한 소음 측정값)이 57데시벨(dB)을 넘을 때 층간소음으로 인정합니다.
층간소음 처벌 사례
층간소음으로 인한 처벌 사례로는 인천에서의 흉기 투척 사건, 경기 안양 인분 투척 사례, 서울의 무차별 폭행 사건 등 다수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층간소음은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 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사실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손해배상의 경우 층간소음이 인정되는 소음 크기는 주간에 1분간 평균 43데시벨을 넘어야 합니다.
층간 소음 해결 방법
층간소음 신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관리사무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경찰 신고 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중재 상담 센터입니다. 전화상담과 현장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면 관리주체의 조치를 거친 뒤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 시설 보강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문제 발생 시 바닥재 교체, 방음 매트 설치, 벽체 보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웃 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층간 소음 전문기관의 중재를 통해 층간 소음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발생이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층간소음 관련 지자체 조례
지자체마다 층간소음을 규제하는 조례가 있으며, 이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해 나가고 있지만, 조례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 우선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띠고 있습니다. 즉 층간소음 관련 처벌 규정을 임의로 조례를 통해 강화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층간소음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조례 제정이나 개정에 참여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방법은 관할 단체(기초 또는 광역) 의회를 방문해 집약된 의견을 조례에 반영토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층간소음 분쟁 조정위원회와 세계적 인식
층간소음 분쟁 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 분쟁을 중재하는 기구로,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양해를 도모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층간소음은 주거지역에서의 중요한 문제로 여겨져, 각국에서도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규제 내용은 다르지만,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처 방법에 대한 고민은 공통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 지원 제도
정부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설치한 소음 저감 매트에 대한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저감형 바닥재 이자비용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은 무이자이며, 중산층의 경우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면 낮은 금리로 매트 설치비(최대 3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음 저감 매트를 설치하고 융자를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 적용되는 경우가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도 참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각국 층간소음 규제 비교
우리나라, 미국, 일본은 모두 층간 소음 문제를 규제하고 있지만, 규제 내용은 서로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주간에 43데시벨, 야간에 57데시벨을 넘으면 층간 소음으로 인정하지만, 미국은 주간에는 45데시벨, 야간에는 40데시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주간에는 30데시벨, 야간에는 25데시벨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층간소음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이 자주 겪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이웃과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폭력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 규제와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의 상호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부터 층간소음 기준을 낮추는 법령 개정을 통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이웃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층간 소음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