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BS시청료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주요 내용은 ‘KBS1 TV를 시청하지 않는데 TV만 있다는 이유로 시청료를 내야 하느냐’는 문제와 ‘왜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시켜 강제징수를 하느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KBS 시청료 징수방식, 개선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방송 KBS 설립취지 및 시청료 문제
한국방송공사(KBS)는 1927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KBS의 설립 취지는 당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일본의 방송에 대항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일본의 패망과 대한민국이 독립하면서 KBS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으로 우뚝 섰습니다. 문제는 최근 KBS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자질 문제로 비화돼 결국 시청료 논란으로 이어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KBS 시청료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인 KBS를 운영하기 위해 시청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KBS 시청료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KBS 수신료 부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시청시간에 비례해 지나치게 비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영방송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KBS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시청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도 보입니다.
반면에 일부 시청자들은 KBS가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적 역할에 의미를 두고 KBS 시청료를 부담해도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공성과 대중성을 강조하며 KBS 수신료 부담은 시민의 의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견은 KBS의 해괴한 인적 구성망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기업들은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KBS는 눈사람 비슷한 형태를 띱니다.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고 중견급 간부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말입니다. 시청료 대부분이 이들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KBS의 또 다른 문제
동양방송 TBC는 1964년에 설립된 민영 방송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상파 방송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TBC는 KBS 2 TV로 통폐합되면서 KBS2는 대표적인 상업방송으로 거듭났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당시 정권이 나팔수 역할을 위해 KBS를 이용했다고 보는 시각도 많았습니다.
KBS 시청료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 중 또 하나는 KBS 2 TV입니다. 한쪽으로 상업방송을 하고 다른 한쪽에선 시청료를 징수한다는 건 위선이라는 의견입니다.
공영방송 시청료를 내는 나라는 어디?
사실 공영방송 시청료를 징수하는 나라는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각각의 나라별로 수신료 부과 방식과 금액은 차이를 보이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영국: BBC(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시청료 징수. 월간 시청료 약 16.517파운드
독일: ARD(Allgemeine Rundfunkanstalten Deutschland) 시청료 징수. 월간 시청료 약 17.50유로
일본: NHK(Nippon Hoso Kyokai) 시청료 징수. 월간 시청료 약 2,973엔
프랑스: France Télévisions 시청료 징수. 월간 시청료 약 2.2유로
덴마크: DR(Danmarks Radio) 시청료 징수. 월간 시청료 약 33.1달러
스웨덴: SVT(Sveriges Television) 시청료 징수. 월간 시청료 약 23.6달러
노르웨이: NRK(Norsk Rikskringkasting) 시청료 징수. 월간 시청료 약 29.5달러
위의 정보는 대략적인 수치로,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청료 징수 방식도 다양한데, 일부 국가는 전기요금이나 자동차세와 같은 세금에 포함해 시청료를 징수하기도 합니다.
KBS 시청료 징수방식의 문제
KBS 수신료 청구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방식입니다. KBS입장에서 볼 때 이 방식은 시청료 체납을 방지하고, 고지서를 통한 편리한 납부 방식을 제공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방식은 전국적으로 일관된 청구 방식을 제공하므로, 행정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KBS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를 포함하는 것은 전기 사용량에 비례하여 청구되는 요금의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이는 일부 국민들에게 거부반응과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요금이 체납되면 생활의 불편은 뻔한 일입니다. KBS시청료 체납이 거의 없는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KBS 수신료 청구 방식이 옳은 방식인지 여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끌어 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KBS 시청료는 가정이 기준이 아니라, TV 보유 대수 기준입니다. 사실 TV는 보유하고 있지만, KBS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청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KBS를 시청하지 않는다는 물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법정싸움까지 감수해야 하는데, 선뜻 나서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청료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가 더 많다
공영방송을 시청하지 않아도 TV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청료를 내야 하는 나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열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본: NHK 시청료는 TV를 보유한 모든 가정에 부과됩니다.
독일: ARD와 ZDF 시청료는 TV나 라디오를 보유한 모든 가정에 부과됩니다. 인터넷으로 TV나 라디오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경우에도 시청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스위스: SRG SSR 시청료는 TV나 라디오를 보유한 모든 가정에 부과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TV나 라디오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경우에도 시청료가 부과됩니다.
중요한 것은 공영방송 시청료를 부과하는 나라보다 그렇지 않은 나라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KBS 시청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을까
문제는 정부에서 KBS 시청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시키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KBS시청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다는 것인데, 정부 의지에 따라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이 쇄도한다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행인 것은 현재 KBS 수신료 부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나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러한 조치가 속 시원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