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을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모든 것
이번엔 정부의 귀농 유도를 위한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모든 것이란 제목으로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귀농, 귀촌을 계획하시는 분들 중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유용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사업명만 보면 기존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제도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신축수요가 훨씬 많은 편입니다.
귀농 유도를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촌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 신규 주택건축 수요에 대응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며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1 주택자) 및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귀농·귀촌을 하려는 자(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가 해당됩니다.
- 농촌주택 개량사업에서 지원하는 주택의 규모는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입니다. 이는 약 45평 정도에 해당합니다. 건축물의 주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또한 1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공고시기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공고 날짜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시군청 농촌주택 개량사업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장점
지자체 입장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후·불량 주택 정비로 주거환경이 개선됩니다.
도시민들의 유입에 따라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도시민들의 귀촌을 유도하여 농촌인구의 증가를 꾀할 수 있습니다.
농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지자체 교부세 증가와 직접적인 연결이 됩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방법
- 집을 지을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확인합니다. 담당자에게 공고시기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대상자로 책정된 후 주택신축에 착수합니다.
-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이 나면 건축물대장을 작성(건축부서)합니다.
-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고 농협을 방문해 안내를 받습니다. 농협마다 요청 서류가 다를 수 있지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정도입니다.
- 감정평가(농협) : 아래의 담보범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규모 및 상환조건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협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이 신축일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의 경우는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2%이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20년이며, 상환방법은 1년 거치 +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 17년 분할상환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담보범위
-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추진된 건축물 준공검사가 끝나면 건축주는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담보설정이 이루어지는데, 담보는 당해주택+부지가 해당됩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금 범위는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유용한 팁 하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를 농협에서 받지 말고 별도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받도록 해 달라고 농협 담당자에게 말하면 그렇게 해 줍니다. 이유는 농협이 감정했을 경우 감정평가 전문기관보다 저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유사한 제도
-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는 농가주택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에게 주택 건축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또한,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시행지침이 변경되어 1 주택자도 빈집 개량을 위해 농촌주택 개량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마다 차이은 있지만, 귀촌자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공간을 빌려주는 사업, 이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존재합니다.
※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사업시행부처 홈페이지나 해당 시 군청에 문의하시면 세부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귀농 유도를 위한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